학사안내

학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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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제2장 등록 제9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장 수강신청 제10장 계절학기
제4장 교과이수 제11장 학사경고
제5장 시험과 성적 제12장 성경종합시험
제6장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제13장 증명서 발급 안내
제7장 출석과 결석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대전신학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제2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3조 (등록금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표(3-1)에 의하여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 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반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때에는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10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⑤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아래의 표 3-1에 의하여 반환한다.
(표3-1)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4조 (등록금의 분납)
① 등록금의 분납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1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분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내에 완납치 못할 경우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사무처장의 허락을 받아 12주 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한다.
② 분납액은 등록금 총액의 2/3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신/편입 및 복학의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제5조 (부분수강과 등록금) 수업연한(4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대학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강학점만큼 학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학점등록)
① 학점등록을 하는 경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1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1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1
4.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② 성적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제3장 수강신청
제7조 (수강신청)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신청 한다.
제8조 (수강신청절차)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신청을 한다.
제9조 (수강신청의 한계)
① 학생은 매 학기당 17학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고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 학기 평점평균이 3.8점 이상인 자는 고학년의 선택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수강신청의 제한을 받는다(12학점).
③ 7학기 최저 수강 학점은 15학점 이며 8학기 최저수강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10조 (동일과목중복 수강금지)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과 동일과목의 2중 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강신청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강변경기간에 인터넷으로 변경한다.
제12조 (수강신청의 효과) 수강신청 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 F가 되며 수강신청하지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가 된다.
제13조 (신교과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신 교과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교과과정 개편 시 신 교과과정 실시일 이전 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구 교과과정에 의하며, 실시일 이후에 신청하는 과목은 신 교과과정에 따른다.
② 구 교과과정 신청과목 중 낙제되었던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폐강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학년에 신설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③ 1, 2학기에 걸쳐 설강(속강과목)하던 필수과목이 한 학기로 변경 설강되는 경우에 한 학기만 이수하였다면 재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취득학점은 전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④이미 취득한 과목은 상급학년에 다시 설강되더라도 이를 재수강할 수 없다.
⑤휴학, 제적 이전에 해당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을 다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4장 교과이수
제14조 (교과목 구분) 교과이수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제15조 (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일 트랙 전공자의 최저 이 수학점은 필수를 포함하여 60학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단, 복수 트랙 전공자의 최저 이수학점은 필수를 포함하여 각 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제16조 (의무학점과 선택과목 학점의 대치)
①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1학점이라도 미달되면 졸업 사정에서 제외된다.
② 수강신청한 선택과목의 학점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다른 선택과목 학점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생의 경우 별도의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편입학자의 이수)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과 저학년 필수이수과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편입생 인정학점 2. 편입생 필수 이수과목
편입학년 인정학점수 이수해야할 학점
3학년 70학점 70학점(4학기)
구분 필수 이수과목
편입생 구약성경, 신약성경
제5장 시험과 성적
제18조 (시험) 시험은 그 학기에 개설한 모든 과목에 걸쳐 정기시험(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시험 및 과제물로 구분한다.
제19조 (방법)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간 중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험기간 고시) 시험시간표는 늦어도 시험시행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시험감독) 시험감독은 해당 학과목 지도교수가 감독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감독할 수도 있다.
제22조 (부정행위자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한 자를 발견할 경우, 감독자는 교무처장에게 보고하며 부정행위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한다.
제23조 (시험시간 지각자 처리) 시험시간에 지각한 학생은 교수의 허락 없이는 응시할 수 없다.
제24조 (추가시험) 다음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추가시험 응시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인의 신병으로 응시할 수 없을 때(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첨부)
② 병역상의 의무이행으로 응시할 수 없을 때(징병검사통지서 또는 소집 영장 사본 첨부)
③ 3등친까지의 상고(부고 및 사망진단서 첨부)
④ 지정된 고사장과 시간을 어겨 시험에 응시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추가시험성적) 추가시험은 정해진 날짜에 응시하여야 하며 B+학점을 초과하여 얻지 못한다.
제26조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7조 (추가시험학점인정) 추가시험에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이수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는다.
제28조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9조 (성적취소)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① 출석미달의 성적
②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성적
③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④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의 성적
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성적
제30조 (D학점포기) D학점에 한하며 수강신청 시에 포기할 수 있다.
제6장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제31조 (평가성적의 통보) 매학기 성적표는 소정기일 내에 본인에게 송부한다.
제32조 (성적이의신청) 교부 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단, 성적이의 신청은 학점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또는 부당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제33조 (성적열람) 성적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 증명발급 신청절차에 준한다.
제34조 (성적이의 신청절차) 성적이의 신청은 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인터넷에서 직접 정정한다.
제35조 졸업반 학생에게는 학년 초에 기일을 정하여 학적열람기간을 허용한다.
제7장 출석과 결석
제36조 (응시자격상실)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4을 넘으면 학기말 고사에 응할 수 없다.
제37조 (출석불인정) 매 학기마다 정한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38조 (공결)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교행사에 참가할 경우
2. 신체검사
3. 실습(졸업)여행 참가
4. 본교가 공적으로 인정한 특별행사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하는 경우
5. 응급수술 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4주 이내)
6. 직계가족의 사망(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부모, 형제자매, 처, 자식)
7. 노회고시 응시
제39조 (결석계 제출) 결석자가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제적)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하면 제적 처리한다.
제41조 (결석) 학교행사에 불참하면 해당일 전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한다.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제42조 (휴학종류) 휴학은 다음의 2종류로 한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 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지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제43조 (제출서류)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 휴학의 경우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가사휴학의 경우는 보호자 확인서를, 군입대 휴학의 경우는 영장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새 학기 등록마감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일반휴학기간)
① 일반휴학의 기간은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까지 할 수 있다.
② 등록을 필한 자의 일반휴학은 1개월 이내까지 허락하며 학기수업도중 에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를 첨부 휴학을 할 수 있다.
제45조 (군휴학기간)
① 군입대 휴학의 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 한하며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 1통을 교무처로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일반휴학 기간 중 군복무로 입대한 경우 군입대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휴학의 횟수는 1회로 간주한다.
제46조 (휴학과 등록금)
① 개강 후 출석일수 1/4선 이내에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② 개강 후 출석일수 1/4선 이후에 휴학하는 일반휴학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되지 않는다.
③ 등록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는 휴학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시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47조 (성적인정) 등록 후 군입대(2/3이상 출석)경우는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전 과목을 중간 고사 성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는 정상에 따라 인정 학점 C를 줄 수 있다.
제48조 (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와 군제대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1통, 복학추천서, 질병 휴학자는 건강진단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 의사에 따라 조기 복학이 가능하다.
제49조 (자퇴)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50조 (요건)
① 편입학 및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해당 학력과 품행에 있어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여석이 있어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51조 (시기)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한하여 허락한다.
제52조 (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 후 4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③ 재입학은 원적학과의 동일학년이하에 1회에 한한다.
제53조 (절차)
① 재입학은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재입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경우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계절학기
제54조 (개설) 계절학기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에 총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
제55조 (학점한계)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8학점 미만으로 한다.
제56조 (인원) 계절학기는 수강인원이 1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 (학점인정) 총 출석시간의 1/4이상을 출석치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58조 (수강료) 계절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9조 (학점이수)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계절학기에 성적을 취득한자는 학기 중에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장 학사경고
제60조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학사경고 한다.
① 전 학기 성적평점이 1.5미만인 자
② 경건학점 평점이 10점 이상인 자
제61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 전조의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12학점의 제한을 받는다.
제62조 (학사경고자의 처리) 학사경고를 할 경우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63조 학사경고 3회시는 제적한다.
제12장 성경종합시험
제64조 (응시자격)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1학년부터 3학년2학기 까지 총6회에 걸쳐 응시할수 있다. 신약,구약 과목별 응시도 가능하다.
제65조 (합격선) 성경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60점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제66조 (재응시료) 시험응시자는 1,2회는 무료, 3회부터 재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진급) 3학년2학기말까지 신약과 구약을 합격하여야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제13장 증명서 발급 안내
제68조 (제증명서 발급)
① 성적, 재학, 졸업, 졸업예정 등 학사관계 증명서 및 추천서 등 학생신상에 따른 증명서는 교무처에서 발급한다.
② 제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발급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어디서나 민원 및 FAX,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종류와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증(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휴학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제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5. 졸업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6. 졸업예정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7. 성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8. 휴학원(별지 제8호 서식)
9. 복학원(별지 제9호 서식)
10. 복학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
11. 자퇴원(별지 제11호 서식)
12. 휴학취소원서(별지 제12호 서식)
13. 휴학연기원(별지 제13호 서식)
14. 추가시험 청원서(별지 제14호 서식)
15. 취득성적(D등급)포기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16. 수업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
17. 학적부(별지 제17호 서식)
18.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19. 재입학원서(별지 제19호 서식)
20. 결석계(별지 제20호 서식)
21. 보강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부칙
1. 본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된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된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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