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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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0장 장학
제2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장 교류학생 및 특별학생(외국인학생)
제3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제12장 공개강좌
제4장 등록 제13장 직제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4장 교수회
제6장 교과의 이수 제15장 교무위원회
제7장 시험과 성적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장 포상, 징계 제17장 학생활동
제9장 등록금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성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산하에서 장로회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교육 실시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교역자 양성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정원) 본교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 과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신 학 부 주간 60명
제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으로 한다. 단, 편입생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재학 연한 내에 해당학과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며 제적된 자도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제2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 (학년, 학기)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①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② 필요한 경우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제를 둘 수 있다.
제5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6조 (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하계방학
5. 동계방학
제7조 (임시휴업) 입학고사,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보충수업 및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제8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세례 받은 자라야 한다.
제10조 (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당회장 추천서
5. 신앙고백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일단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입학전형 및 선발)
① 신입생의 선발은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입학고사 성적 및 면접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거하여 사정한다.
② 특별전형, 일반전형으로 정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특별전형(외국인)의 경우 정원 외로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특별전형의
방법과 모집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입학허가자 구비서류)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및 입학금 기타의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13조 (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단,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제14조 (편입학 자격)
① 본교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년제 대학의 2학년을 수료하거나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본교에서 제적된 자는 편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편입학 구비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대학수료(졸업)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 당회장 추천서
5. 신앙고백서
6. 기타 편입학 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6조 (편입학자 선발)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 필기고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편입학자의 선발 및 입학은 12, 13조에 준한다.
제17조 (재입학 자격)
① 재입학은 제적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제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여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군복무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생의 학점인정에 대해서는 대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한다.
제18조 (보증인) 보증인은 부형 기타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보증인이 부재 시에는 부보증인이 대신하여 전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인 또는 부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
제19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20조 (등록필) 등록절차는 당회장추천서(1학기에 한함)를 제출하고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서 완료된다.
제21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에 대해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 할 수 없다.
③ 승인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허가 없이 학기 중에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 (등록기일 엄수)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3조 (휴학원)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새 학기 등록 마감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휴학허가)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교무처장의 지도를 받은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의 경우는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5조 (휴학명령)
① 총장이 지정한 의사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에 대해서는 총장이 휴학 또는 자진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에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은 연속하여 할 수 없다.
③ 전항을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단, 병역 및 기타 자신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 수학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사유서작성)
제27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과 당회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당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군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1년)까지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제3조의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6. 기독교 진리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교역자로서의 소명과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6장 교과의 이수
제30조 (교과목 구분)
① 본교의 교과는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교양과목의 학점배점 기준은 전체과목의 30%로 한다. 일반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하도록 한다.
제31조 (교과과정편성)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편성한다.
제32조 (교과이수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특정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교무처장이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제34조 (학기당 학점취득 및 학년수료학점)
①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최소 17학점 최대 2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각 학년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이상
제4학년 140학점이상
제35조 (졸업 및 학위수여)
① 졸업을 위해서는 8학기 이상의 등록과 필수학점을 포함한 140학점이상의 학점 취득이 필요하다.
②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 1에 의하여 전공에 대한 학사학위 신학사(Th. B.)를 수여한다.
③ 선교사회복지를 제2전공으로 이수한 자는 신학부 제1전공 : 신학사(Th.B.), 제2전공 : 선교사회복지를 표기한다.
제36조 (편입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은 이수케 한다.
제37조 (학년 수료증)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학년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장 시험과 성적
제38조 (시험)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각 학과 담당교수에 따라 수시로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출석) 한 학기 수업시간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 할 수 없다.
제40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추가 시험원서와 증빙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적으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다음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 취득은 B+이하로 한다.
제41조 (성적평가등급) 학업성적은 출석상황, 평소의 학업태도, 시험성적, 과제 및 연구보고서 등 종합,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A+ 4.5 97 ~ 100
D+ 1.5 67 ~ 69
A0 4.3 94 ~ 96 D0 1.3 64 ~ 66
A- 4.0 90 ~ 93 D- 1.0 60 ~ 63
B+ 3.5 87 ~ 89 F 0.0 0 ~ 59
B0 3.3 84 ~ 86 P 불계 합 격
B- 3.0 80 ~ 83 NP 불계 불합격
C+ 2.5 77 ~ 79
C0 2.3 74 ~ 76
C- 2.0 70 ~ 73
① D등급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② 일단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정정하거나 수강과목 철회기간에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고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42조 (성적취소) 취득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취소한다.
제43조 (재수강 신청)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을 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일 때에는 이를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징계
제44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특히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그 본분이 어그러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수회의 의결 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정학(유기, 무기), 제적, 퇴학처분으로 한다.
제9장 등록금
제46조 (입학금) 입학(신, 편, 재입학생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액의 입학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등록금)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8조 (납입규정) 모든 등록금은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지시대로 소정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적될 수 있다.
제49조 (징계학생의 등록금) 학생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서 입학금, 수업료 기타 등록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 없다.
제50조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장학
제51조 (장학금 지급)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52조 (장학세칙) 장학금에 관한 세칙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장 교류학생 및 특별학생(외국인학생)
제53조 (교류학생 및 특별학생)
① 본교와 국외대학간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9조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원으로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교류학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나 규정에 명시가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2장 공개강좌
제54조 (공개강좌) 본교는 필요한 경우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55조 (공개강좌 규정) 공개강좌의 교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등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강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56조 (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제57조 (직제) 본교의 직제는 정관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교수회
제58조 (교수회 조직) 교수회는 전임교수로서 조직된다.
제59조 (교수회의 소집)
① 교수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회의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③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④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⑤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⑦기타 총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61조 (회의록 작성)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62조 (교수회 내규) 교수회는 본장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15장 교무위원회
제63조 (설치)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교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4조 (구성) 위원회는 총장, 각 처장으로 구성한다.
제65조 (소집)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6조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학칙과 제 규정의 제정,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사항
③ 주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상정한 안
⑤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67조 (부속기관)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② 도서관, 생활관,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학생생활상담소
③ 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8조 (부설기관)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설연구기관 : 성지연구원, 세계선교교육원, 교회와 사회연구원
2. 부설교육기관 : 평생교육원, 한국어학당
3. 전항의 각 부설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생활동
제69조 (학생회의 설치 및 승인)
① 본교의 교육목적에 따르며, 부여되는 기회들을 통해 신앙과 인격을 배양하고 올바른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춤으로써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신학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도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학생회의 효력이 정지된다.
제70조 (회비의 납부)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학생지도위원)
①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기본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기타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 (학년지도교수) 총장은 학년지도교수를 두어 학생을 지도케 한다.
제73조 (금지활동)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4조 (활동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내의 제반집회
②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③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④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75조 (간행물의 지도와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된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된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된 학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된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된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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