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 전국 각 기관 및 단체
• 처벌대상 : 기관의 장 및 개인
| S/W명 | 제작사 | 용도 | 구매유형 | 관리부서 |
|---|---|---|---|---|
| MS Windows [XP, Vista, 7] | Microsoft | 공용 | 영구구매 | 전산실 |
| MS Office [2010 Pro, 2007, 2003] | Microsoft | 공용 | 영구구매 | 전산실 |
| Visual Studio Pro | Microsoft | 개발용 | 영구구매 | 전산실 |
| CAL(Client Access License) 서버접속 라이선스 : Windows Server CAL | Microsoft | 관리용 | 영구구매 | |
| 한글 [2010,2007,2004] | 한글과컴퓨터 | 공용 | 영구구매 | 전산실 |
| Symantec Ghost Solution Suite 1.1 | Symantec | 관리용 | 영구구매 | 전산실 |
| Altools(교육기관용) (알약 포함) | ㈜이스트소프트 | 교육 | 1년사용권 | 전산실 |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 S/W)
1)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2)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다수(2인이상)가 사용하는 경우
3)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4)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정보처 전산실 소프트웨어 담당자(042-606-0126) 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 용 | 벌칙 |
상습법 |
천고죄 |
|---|---|---|---|---|
| 1 | - 복제·개작·번역·발행 및 전송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
| 2 |
- 성명포시권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
구분 |
내 용 |
|---|---|
| 상용 S/W(정품) |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획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 프리웨어 (Free Ware) |
사용자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컨대 문서편집 S/W '어도비아크로벳 리더', MS Explorer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세어웨어 (Shareware) |
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기간, 사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조건을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 번들 (Bundle) |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진 형태로, 번들 S/W 단독판매는 불법이며 사용권한 등에서도 제힌이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 사용자가 단순히 복사한 경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복제의 형태로, 개인용과 업무용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복제하거나,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는 PC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불법복제한 S/W를 하드디스크에 탑재한 채 PC 를 판매하는 경우(예, 조립 PC)
불법복제된 S/W를 컴퓨터에 탑재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복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업자가 S/W를 내장한 컴퓨터를 판매할 때에는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얻은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S/W를 대여하거나 대여한 S/W를 불법복제한 경우
S/W를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한 S/W를 복제하는 경우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정품S/W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하는 경우
정품S/W와 똑같이 매뉴얼의 포장,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을 복제하거나 복제품을 정품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온라인 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유통 시키거나 복제하는 경우
상용 S/W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복제는 불법복제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 이를 방조한 당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개
• 이용행위도 포함합니다.
• 최근에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등 그 기법이 날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장치를 무력화하는 기술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PC통신망의 전자게시판 등에 판매용 S/W를 공개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