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일반인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과 내용
청구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각급 학교, 지방공사,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청구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비공개 대상 정보(법률 제9조)
1)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 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②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③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④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연구개발 성과 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②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①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②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③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5) 기타 대학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사항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제반사항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2)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정보가 수록된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복제물 교부.
3) 정보공개 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4) 정보공개시의 확인 절차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하며,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다음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청구인(본인)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이의신청 처리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 : 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저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에 의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단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일반인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구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각급 학교, 지방공사,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청구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1)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 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②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③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④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연구개발 성과 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②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①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②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③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5) 기타 대학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사항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2)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정보가 수록된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복제물 교부.
3) 정보공개 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4) 정보공개시의 확인 절차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하며,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다음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청구인(본인)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 : 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저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에 의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단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