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실천처 | 2021년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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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02 11:36:26 | 조회수 | 27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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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통합교육 시행 안내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을 시행합니다.
비대면교육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통합교육 동영상 시청 후 보고서 제출로 교육을 대체하고자합니다.
해당 동영상 및 교육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1.04.16.(금)
제출이메일 : dtu2017@naver.com
제출방법 : 파일 이름 변경후 제출
-폭력예방교육확인서_신대원,1학년,홍길동
-폭력예방교육확인서_학부,1학년,홍길동
문의 : 학생실천처(042-606-0117)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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