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지원처 |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 강요 등 악습 근절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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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17 14:29:35 | 조회수 | 1,599회 |
본문
가. 집중신고기간 : 2017. 02.13 ~ 03. 31(7주간)
나. 중점신고대상
-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지한 폭행 상해 강요 협박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다. 신고방법
- 112
- 042-600-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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