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학점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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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06 11:32:36 | 조회수 | 77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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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들을 안내 합니다.
2020년 현재 2학년 학생 이상으로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수강했던 학생들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0년 신입생 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취득학점 수와 현장실습 시간이 달라집니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1. 사회복지사업법 교과목 개정(2020.01.01.시행)
1) 변경 전 :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4과목 = 총 42학점 (※전공 이수과목 최소학점)
2) 변경 후 :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7과목 = 총 51학점 (※전공 이수과목 최소학점)
2. 사회복지사업법 현장실습 개정(2020.01.01시행)
1) 변경 전 : 3학점, 120시간 이상
2) 변경 후 : 3학점, 16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 30시간(2시간, 15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적용 ★
: 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로 판단.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번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
▷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을 시행일(2020.01.01.) 이후에 수강한다면 120시간 이상 이수하되,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실습기관 선정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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