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학년도 동아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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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29 23:36:38 | 조회수 | 1,66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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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등록에관한규정에 의거 2015학년도 동아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등록인 경우 아래의 필요제출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등록연장인 경우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규등록신청 및 연장신고일 : 3월 18일(금)
2) 제출처 : 학생지원처
3) 붙임자료 : 단체등록신청서 양식
지도교수승락서 양식
학생단체등록에관한규정
4) 제출서류
□ 신규등록시 제출서류
1. 단체등록 신청서
2. 지도교수승락서
3. 회칙
4. 임원조직 및 회원명단
5. 활동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 등록연장시 제출서류
1. 단체등록(연장)신청서
2. 임원명단 및 회원명단
3. 전년도 활동보고서와 결산보고서
4. 신년도 활동계획서와 예산계획서
학생단체등록에관한규정
2009.3.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전신학대학교 학칙 제72조3항에 의거 학생단체등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란 본 대학교 학생회 산하에 있거나 학칙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은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실천처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간) 학생 단체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5조(등록요건) 단체로서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설립목적이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부합할 것
② 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본 대학교 재학생중 20명이상의 회원을 가질 것
③ 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④ 단체설립의 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제6조(구비서류) 단체결성을 위한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등록(신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지도교수승락서(별지 제2호서식)
③ 회칙
④ 임원조직 및 회원명단
⑤ 활동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제7조(단체승인) 단체신고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실천처장이 승인 공고를 한 이후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제8조(활동기간) 학생단체의 활동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한다.
제9조(등록연장) 등록된 단체는 매년 3월말 일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연장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단체등록(연장)신청서
② 임원명단 및 회원명단
③ 전년도 활동보고서와 결산보고서
④ 신년도 활동계획서와 예산계획서
10조(등록취소) 등록된 학생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교장이 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본 대학교의 창립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② 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학생자치활동 및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④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단체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회원 과반수의 해산 결의서명을 받아 해산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생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학생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3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려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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